[답변] 수술 중 감염
관리자
예상되는 배상액이 많지 않아 나홀로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기에 종결하고자 한다면 굳이 현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진료기록감정 신청을 권유하였다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고, 이 경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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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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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상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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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막하 자궁 근종 수술 중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 소송 단계입니다.
> (주치의의 수술 중 감염 소견서가 있고, 대표원장이 병원 내 감염아니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 첫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 지금까지 저는 의사의 감염 인정 소견서,진료기록부,녹취록을 증거로 내었는데
> 그래도 진료기록 감정 제출이 필수인지요?
> 주치의 소견서에 수술 중 감염 추정의 내용이 있는데도,
> 1.판사가 진료기록 감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무조건 내야 되는지요?
> 진료기록 감정을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법원에서 감정을 해주는 곳이 따로 있는지요?
> 2.진료기록 감정서를 안낸다면 주치의의 수술 중 감염 소견서도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요?
> 3.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 소장 접수 및 첫 변론기일까지는 저 혼자 진행했습니다.
> 이제 추가 증거만 내고 두번째 기일때는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 두번째 기일때만 변호사가 대동하고 변론을 해 주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 (이 비용 부분은 비공개 같긴한데, 비용 부분만 전화로 문의해야 된다면 전화로 문의하겠습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