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과 감염,방치로 사망직전입니다, 관리자

보령 소재 병원에서 조기 정밀 검사나 진단, 배농술 과정, 항생제 투약 등 진료 전반의 과정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법률사무소를 선택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해결방법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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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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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53세,당뇨, 혈압있으며 뇌출혈 경험있음)가 허리와 배쪽이 아파 보령아산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담이 걸렸다며 한의원에가서 침을 맞으라고 처방했습니다.
> 약 5일간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지만 나아지지 않고 기침과 가래가 너무
> 심해서져 다시 병원에 가자 감기라며 주사를 맞고 감기처방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을정도로 기침과 감기가 심해지자 다시 병원을 찾았고
> 이번에는 폐에 물이 찼다며 물을 빼야한다고 했습니다.
> CT촬영결과 폐에 고름이 찬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아버지께서 이 병원에서 확실히 고쳐질 수 없는 것이면 큰 대학 병원으로
> 가겠다고 의사를 말했으나 병원에서 하루에도 2~3명씩 이런 치료를 한다고
> 걱정 말라고 하여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고름을 뚫기위해 관을 주입한 부위에 감염이 생겼습니다.
> 5월 1일부터 그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붓는 증상을 보였지만
> 병원에서는 노동자의 날이라 의사가 없다고 방치했습니다.
> 5월 2일 3차례의 경련 후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감염된 부위에서 이미 조직의 괴사가 시작되었고 괴사염으로
> 현재 2차례 수술 받았으며 앞으로도 수술을 더 받아야합니다.
> 폐는 이미 손 쓸 수 없어 한 쪽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 대학병원에서는 침맞은것이 상태를 악화시키느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 아버지는 수술 중 폐혈증이 오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 앞으로 6개월간 계속 수술을 하며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 보령 아산병원에서 오진을 하지 않았다거나 감염이 되지 않았다거나,
> 하다못해 5월 1일에 환자를 방치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것입니다.
> 무슨 일이 있어도 소송하여 이기고 싶습니다,
> 답변을 바랍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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