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하늘나라로 간 딸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박호균 변호사
1차 병원에서 보다 조기에 정밀검진을 권유하지 않은 점, 조기 치료가 시작되었더라면 생존가능성이 어느 정도 였는지, 결정적인 사인이 무엇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 예상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법률사무소를 선택한 후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해결방법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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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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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병원에서 감기증상으로 4일 치료 후, 2차병원에서 폐렴, ARDS(급성호흡부전)으로 진단받고 인공호흡기와 ECMO(인공심폐보조장치) 치료도중 약 1개월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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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차병원의 의료과실을 밝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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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2일
> - 전날 밤에 열이 심하여 4월2일 오전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및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 받고 3일치의 약을 처방받았음.
> - 문진 시 “목이 많이 부어서 열이 날만하고 요즘감기는 이렇다”며 3일정도 갈 것이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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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3일
> - 열이 지속되어 동일한 병원에 내원하여 심한 열에 대해 호소함.(병원에서 40도로 체크됨)
> - 열이 많아 링겔을 맞고 싶다고 보호자가 요청하였으나 그렇게 까지 할 필요 없다며 괜찮아 질것이라 말함.
> - 고열과 함께 배가 아프다는 증상호소 시 요즘감기는 장염 증상을 동반한다는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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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5일
> - 같은 증상(열, 기침 등)이 호전되지 않아 다시 내원함.(3번째)
> - 목 부음이 가라앉아 이제 나을 것이라 말함.
> - 문진시 배아프고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말하였으나 응답 없었음.(응급실기록으로 증명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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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과실 여부의 의문점
> - 동일한 증상으로 4일동안 3번 내원하였음에도 단순 감기로 진단하고 처방하였으며 40도이상의 고열이 병원에서 체크되었고 배 아픔과 오른쪽 어깨 아픔을 호소하였지만 간과하여 폐렴이 진행됨을 예측하지 못하였음.
> 발병원인이 하나 이상일 수 있는 병증에 대한 진단을 함에 있어서 의사로서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 치료가 제대로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 계속된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는 다른 질병원인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주의깊게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판단만을 과신하여 다른 질병원인에 대한 검사 및 조치를 게을리하여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한 잘못이 있음. 이는 진단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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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기록 및 처방전, 내원시 체온결과를 문서로 소유하고 있으며 상기 내용 중 문진에 대한 내용은 진료기록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음.(ex : 밥을 잘 먹지않는다, 배아프다 한다,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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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차병원의 의료과실을 밝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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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6일
> - 아이가 힘이 없고 기침, chest pain 및 약간의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2차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 - 산소포화도가 낮아 응급중 응급으로 분류되어 방사선 검사결과 Pleural effusion(흉막삼출) 증상이 관찰됨.
> - 응급실에서 흉수를 빼기 위해 시도 하였으나 실폐함.(CS에 연락을 취함-지켜보자는 연락을 받았다함)
> - 응급실에서 ICU(집중치료실)로 옮겨짐.
> - ICU에서도 흉강천자(흉수빼내는 것)를 3회 시도하였으나 실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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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7일
> - 방사능 검사결과 오른쪽 폐에서 왼쪽폐까지 전염을 보여 위험할 수 있다함.
> - 4월6일 CS에서 시행하지 못했던 흉관삽입술 시술함. (내원후 24시간 경과)
> - 400~500 cc의 흉수가 배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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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8일
> - 폐감염이 계속 진행됨.(양호했던 왼쪽 폐에까지 감염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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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9일
> - ARDS(급성호흡부전), 폐렴, 흉막삼출, 폐혈증 진단하에 인공호흡기 Care 시작함.
> - 항생재 및 인공호흡기 care 진행함
> - 인공호흡기care 시작하자마자 3차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함.
> -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전원하다 숨질 확률이 매우높아 전원에 대해 회의적이라 전원을 추진하지 못함.
> - 인공호흡기 상태에서 전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사전에 주지한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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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10일
> - 기흉발생과 함께 산소포화도도 급격히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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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11일
> - 3차병원으로 전원을 다시 희망했으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옮기는 중에 사망할 수 있다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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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21일
> - 3차병원으로 전원다시 요구하였으나 환아상태로 인해 전원하지 못함.
> - 왼쪽 폐에 기흉이 생김(지켜보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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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22일
> - 왼쪽에 chest tube 삽입함.
> - ECMO(체외막산소화장치) 시술함.(출혈의 위험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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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25일
> - COMA(의식불명)상태, 뇌출혈에 의한 뇌사로 예상된다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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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29일
> - ECMO(체외막산소화장치)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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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6일
> - ECMO(체외막산소화장치) 제거후 즉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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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과실 여부의 의문점
> - 2차병원 내원 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내원하였고 방사선검사결과 흉막삼출증상이 있음에도 흉강천자나 흉강삽입술을 즉시 시행하지 않아 흉막액의 배액이 늦어져 양호하던 폐는 물론 감염 및 증상을 악화시킴.
> 예상컨대 주말이었으며 CS(흉부외과)의 조력이 미흡했다 판단되며, 증상이 확실하고 400~500CC나 되는 많은 양의 흉수가 예상될 경우, 통상 흡수될 것을 예상하여 관찰하지 아니하고 즉시 흉막액을 빼내는 시술이 필요함에도 조치가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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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9이 오전 9시경 ARDS 진단이 새로 추가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즉시 3차병원으로의 전원을 희망하였으나 인공호흡기를 달고 전원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주지시키지 않았으므로 환자의 진료선택(병원선택)을 원천적으로 방해하였고, 의료행위에 대해 무지한 보호자를 상대로 사전 주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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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MO(체외막산소화장치)의 시술후 3일만에 뇌출혈에 의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으므로 ECMO조작 및 출혈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는지 의심됨.(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혈압확인 및 투약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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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가 뇌사상태이나 보호자 및 의료진이 환아의 사망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어 유지한 ECMO를 3차 교체할 시점이 되어 교체치 아니하고 제거함에 동의한 바, 이는 ECMO 제거 시 즉시 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진의 말에 의한 것이므로 의료사고로 판단됨. 또한, ECMO장치 제거 시 위험성에 대해서는 문서상 동의 한 바 없음. 단지 구두상으로 생명을 더이상 연장하기는 힘들고 인공호흡기와 같이 제거 즉시 사망하는 장치가 아니므로 더 이상의 연장치료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니 보호자가 판단하시고 결정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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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기록부 일체와 방사선기록, 확인서 등의 기록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타 전문지식의 부재로 알지 못하는 임상결과에 대한 진료상의 과실여부를 파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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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이의 죽음앞에 한치의 억울함이라도 없어야 하기에 이렇게 무모할지도 모를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 물론 백프로 지는 싸움이라면 아이와 저를위해서 포기할 것입니다.
> 허나 단 몇프로의 가능성만 있어도 억울함을 밝히는데 노력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 도와주십시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