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치과치료중의료사고여부 윤지아빠
2008년 2월경 이를 닦을때마다 피가나와서 잇몸치료차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잇몸보다는 충치치료가 우선이
라며 상악 16번, 24번을 동시에 치료하였습니다.
신경치료후 이두대를 새로해넣었습니다. 이를 하고나서 오른쪽 어금니에
뜨거운 음식이 닿으면 머리전체가 멍할정도로 통증이 있어 치료가잘못 된것을 의심하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기로 맘을 먹고앞으로의치료비용에 대해상의하기위해내원해서 x-ray를 찍으니 신경치료용 치과기구가 부러져서 신경에 남아있는것을 확인하고의사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영수증 처리해오면 치과
비용을 반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돌아왔습니다.대학치과 병원에 들러
진찰한결과 신경치료용 기구의제거가 용이하지 않고 제거가 되지않으면
치아를 발치해야하고 임플란트를 시술해야한다고 하는데 임플란트의 수명
이 통상10년이라고 하는데 기대여명까지의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받을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통상 신경치료는 3회에서 4회정도하는 걸로 알고있는
데 지금오른쪽어금니는제기억으로는 1~2번밖에 신경치료를 않하고 신경
치료후 x-ray도 찍지않고 이를 해넣었습니다. 의사가 기구가 부러진것을
알고도 이를 해넣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것이 의료사고인가요?
또 합의가 않된다면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두서없이쓴글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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