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치료중의료사고여부
관리자
상급병원의 진료를 마친 후,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였으면 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초기 시술 의료진의 잘못과 인과관계 있는 범위의 손해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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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아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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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경 이를 닦을때마다 피가나와서 잇몸치료차 병원에
> 내원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잇몸보다는 충치치료가 우선이
> 라며 상악 16번, 24번을 동시에 치료하였습니다.
> 신경치료후 이두대를 새로해넣었습니다. 이를 하고나서 오른쪽 어금니에
> 뜨거운 음식이 닿으면 머리전체가 멍할정도로 통증이 있어 치료가잘못 된것을 의심하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기로 맘을 먹고앞으로의치료비용에 대해상의하기위해내원해서 x-ray를 찍으니 신경치료용 치과기구가 부러져서 신경에 남아있는것을 확인하고의사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영수증 처리해오면 치과
> 비용을 반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돌아왔습니다.대학치과 병원에 들러
> 진찰한결과 신경치료용 기구의제거가 용이하지 않고 제거가 되지않으면
> 치아를 발치해야하고 임플란트를 시술해야한다고 하는데 임플란트의 수명
> 이 통상10년이라고 하는데 기대여명까지의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받을수 있는
> 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통상 신경치료는 3회에서 4회정도하는 걸로 알고있는
> 데 지금오른쪽어금니는제기억으로는 1~2번밖에 신경치료를 않하고 신경
> 치료후 x-ray도 찍지않고 이를 해넣었습니다. 의사가 기구가 부러진것을
> 알고도 이를 해넣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것이 의료사고인가요?
> 또 합의가 않된다면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두서없이쓴글읽느라
>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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