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형소송건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배상도 중요하지만 질문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이 우선이므로, 종합병원급 상급병원에서 가능한 진료 및 재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일정부분 기존 처치의 문제점이나 현재 상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의 합계액이 상한인데, 질문내용만으로는 요구할 수 있는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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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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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처음 광대뼈를 줄이는 수술을 하고
> 볼이 쳐지는 현상때문에 다른병원을 찾아갔더니
> 그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오길 권하였습니다.
> 엑스레이 판독후,첫수술때 뼈가 잘못고정이되어 볼쳐짐이 왔다며 이대로는 나이들어 뼈가 어떻게될지 모른다는말로 재수술을 권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재수술때 광대뼈가 이이상 더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약속받고도 뼈를 제대로 고정하고자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 병원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있듯이 수술후 3개월후 엑스레이로 객관적인 판독을 해야한다는 말로 저는 3개월까지 참았고,
> 하지만 수술후 계속되는 통증이 있었지만 뼈가붙는과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수술후 4개월쯤 병원에서 말하는 엑스레이 판독을하기위해 사진을찍었을때 그때 광대뼈 한쪽을 고정시키려고 박아놓았던 핀이 부러졌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
> 하지만 전 수술후에도 아무것도 씹지도..먹지도 못해서 살이 7키로가빠질만큼 충격같은건 없었습니다.
> 소보원측에 의뢰를 해봤지만,
> 고정핀이 수술용으로 적합했으며,의사가 저를 수술한후 그 핀박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증거사진도 있기에 제쪽에서 아주 불리한 상황이라합니다.
>
> 또한 재수술을 해주되,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 하지만 저는 그병원에서 제사진을 환자들에게 무단으로 보여주었으며, 여러번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손찌검을 당할뻔도하였기에 더이상 그병원에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
> 지금 광대뼈쪽 부러진 핀이 살을찔러서 하루하루 1분1초가 고통입니다.
>
> 이럴경우의 소송은 어떻게되는것인지요.
>
>
> 이쪽은 오른쪽 광대뼈쪽입니다.이쪽은 잘붙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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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files13.naver.net/data33/2008/5/15/44/0104513-2410_%2813%29_looneyhr.jpg
>
>
> 이쪽은 왼쪽 핀이 부러진쪽 광대뼈 수술사진입니다.보시다시피 플레이트가 끊어질확률이 높게 뼈와뼈사이에 틈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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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files9.naver.net/data33/2008/5/15/136/0104513-2410_%2817%29_looneyh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