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사망진단서 오류작성시.. 문현정
병원측의 진단서오류와 그에대한 대체가 저희가족에게 큰상처가 되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려합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사망하셨는데 병원 실수로 그것이병사가 아니라 기타및 불상이 되서 사망진단서가 끈어져 나오는 바람에 시신을 화장하지 못하고 화장터에서 3시간을 기다리며 병원측에 전화하여 진단서를 수정하여 팩스로보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에 전화한지 2시간경과후 병원측에 직접 찾아갔을때까지 사망진단서 발행이 되지 않고있었습니다3시간을화장터에서 친척및 외부인들이 화장을 하는곳에서 기다리며 오혈하는것에대한 보상을 요구하려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입원당시 알려주었던 주소가 처음 사망진단서 발행시에는 수정이되어나왔으나 진단서의 오류를 알고서 다시발행을 하였을때에는 주소가 수정이 되지 않은체 발행되어 화장하는곳에서 또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발행을 받아야만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에서 있었던오류는 사망의종류에 보면 뇌경색은 병사로끈어져 나와야하는데 기타및 불상으로 끈어져나왔고 추후 병원을 찾아가서 잘못된것을 보여주며 따졌을때에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병원측에서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기타및불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을경우 병원측에서 시신을 병원외부로 내보내도 되는지 가 궁금하구요

만약 안되는데 시신을 병원 외부로 내보냈을경우 병원이 져야하는 책임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측의 실수로 내보냈을경우 아무것도 모르고 화장을 하려고했던 보호자들이 병원측에 요구할수있는보상은 어떤것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측에 전화를 걸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측에서는서류상으로 일어난 피해들에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줄수가없다고이야기하고있으며 진료중에 저희가 신청한 특진료에서 담당과장님의 특진료의 일부인 20%외에는 보상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특성상 목회자가정에해당되는 할인외에는 보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라 병원비에는 손을 댈수가 없다고 하는데.. 병원비에 손을 댈수가 없다면

법적으로 대응응 해야만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저희가 병원측에 요구할수있는 보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망진단서 발행시 법적으로 위배되는곳이 있다면 법적조치를 하려고 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 착용을 하기위해 시술중 앞니 치아가 3개가 뿌리체 뽑히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급한상황이라 어쩔수없었다고 하지만 응급실의 급실에서는 급한상황이 아닌경우가 어디있겠습니까?
이부분에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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