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 진료 거부에 대한 부분은...??
고민정 팀장
민사 재판과정에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질문자의 경우 보철 비용 및 위자료 정도가 최대 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을 고려해서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보다 소비자원의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피성진님의 글입니다.
=======================================
> 부산시 중구에 소재한 B△치과의원에서 어금니 치료를 받았습니다.
>
> 어금니에 충치가 발생해서 살짝 갈아낸후 금을 씌었습니다.
>
> 한달뒤에 그 금이 이빨에서 벗겨져버렸는데요...,
>
> 다시 병원에 방문한 후 금니 형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봐달라고 하니깐,
>
> 형틀 재작업을 해야한다더군요.
>
> 당시에 벗겨진 어금니 자리를 진료하시 던중에 어금니 일부가 부러졌습니다.
>
> 부러진 이빨조각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
> 오늘 토요일 다시 진료가 가능하다기에 방문을 했더니, 의사선생님께서
>
> 뜬금없이 짜증을 내시더니.., 진료침대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시면서...
>
> 진료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안돼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도 않해주시고
>
> 진료가 어렵다면서 그 어금니에 대한 부분 18만원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
>
> 겁니다. 옆에 있던 결제를 도와주시려는 간호사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 \"지금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 거부 하신 건가요?\"
>
> 그렇게 얘기하니깐 간호사도 당황했는지 다시 의사선생님을 찾아가시더니,
>
> 저보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
> 인격적인 모욕감마저 들더군요. 저뿐만이 아니라 의사선생님도 흥분한 상태
>
> 라서 제 이빨을 맡겼다가는 무슨일이라도 날 것 같더라구요.
>
>
>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할 경우 어떤식
>
> 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승소할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
>
> 니다.
>
> 죄송하다는 한마디만 있어도 충분히 이해할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
> 저에게 이상한 눈으로 보시면서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쏘아붙이는 그런
>
> 모습을 보니, 억울하고 분하더라구요.
>
>
>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미 육하원칙으로 A4용지 한장정도 분량으로 기록을
>
> 해두었구요, 당시 진료받았던 납입내역서도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
> 부러진 이빨은 아직 손상되지 않은채 잘 보관되고 있구요.
>
>
> 소송에 대해 더 준비해야될 것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