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허리수술 후 족관절 근력약화 및 통증지속 박호균 변호사

기존에 있었던 증상 외에 수술 후 악화된 증세가 있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법률사무소를 선택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해결방법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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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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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8년도 서울 우리들 병원에서 4-5번 레이져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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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 1월5일날 서울 아산병원(종합병원) 에서 5-1번 후궁절제술 시행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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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다지난 지금도 허리통증과 다리 방사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07년 1월달에 수술할때는 허리통증과 발가락 까지의 방사통만 있고 신경 이상은 없었는데, 수술후에 발목과 발가락 근력에 신경 이상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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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유명하고 명의라고 소문나신 분이어서 수술을 받았건만 결과는 ....쩝...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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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월에 한번씩 진찰을 받고 있지만 신경은 돌아오지 않고 허리통증과 다리저림및 족관절 근력약화(엄지가 젤 심함)는 여전합니다.
> 저희같은 일반인들은 법에 문외한이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 의료사고는 증명할 방법도 없고 이길수도 없다던데.....쩝
>
> 도와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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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