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응급실 진료진의 오진에 의한 진료(시술/처방) 및 태만 박호균 변호사

정확히 어떤 질환 때문에 복통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대학병원에서의 치료 정황에 의하면 변비에 준한 처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의 사망은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 패열증, 다장기부전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장파열은 처음 병원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두 번째 병원에서 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장파열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신속한 전원의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두 번째 병원에서 장파열이 발생한 경우라면, 장파열이 발생할 때까지의 환자의 증상, 투약한 약물의 종류나 처치 내용, 장파열이 발생한 이후의 신속한 진단이나 수술의 내용 등 확인할 내용이 많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일련의 과정에서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일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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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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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32년생 이시고 당시 약국을 운영 하셨으며, 병원에 가기 며칠 전에는 등산도 다녀오실 정도로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님께서 복통(배변이 어려움)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X-RAY,관장(배변소량),초음파,CT 촬영 후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전 병원의 소견서, X-RAY,CT 사진을 가지고 오후 4:30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
>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다 . 다음날 새벽 01:00경 4리터 정도의 액을 먹어라고 하더군요, 3시경 반정도, 5시경 한컵 정도를 남기고 직접 다 드셨습니다. 중간/중간 배변 않된다고 하였지만 응급실 의사들은 계속 먹으라고만 하더군요.
>
> 다 먹은 후에도 배변이 않 된다고 하자 응급실에서는 아침6시와 7시 관장을 해야 한다고 했고 배변의 양은 엄지 손가락 첫마디 정도였습니다.
> 이때까지 관장실 및 화장실은 걷기 힘들어 하셨지만
> 직접 걸어 가셔서 일을 해결 하셨습니다.
>
> 그 후 응급실측은 별다른 조치 없었고, 08:30~09:30쯤 심하게 복통을 호소 하셨고 곧 발작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
> 응급실측은 장파열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후 11:30~14:00 수술을 하였고
> 그 후 76시간후에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
> 이전의 병원에서도 처방(시술)하지 않은 4리터 정도의 액을 먹어라고 한것과 응급실에 입실하고 16시간 동안 있으면서 장파열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지.
> 이점이 저의 소견으로는 응급실 진료진의 오진에 의한 진료(시술/처방) 및 태만으로 발생된 의료사고 생각됩니다.
>
>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 * 현재 이전 병원의 소견서, X-RAY,CT 사진과 대학병원에서의 진료 기록과
> X-RAY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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