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공무상 재해로 판정 받았으나...... 관리자
오랫동안 업무로 인하여 디스크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특정한 사고가 아닌 계속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디스크가 발병한 경우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지 아니면 기존질환으로 인정하여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 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우선 보험금 청구시효 2년이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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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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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십니까. 우체국 집배원 입니다. 예전에는 소포라고 하였고 지금은 택배라고 하지요.쌀 가마니도 5층까지 짊어지고 올라가다 넘어지고,깨지고,다치지만 우체국 마다 인센티브 문제로 사고 처리하면 평점이 안 좋으면 괜히 나 때문에 피해 올까봐 입원도 못 했는데, 2005년1월8일 너무 아파서 진찰 했더니 디스크라하여 재해아닌 질병으로 입원하여 두 차례나 수술하여 지체장애 5급으로 판정 받아 국가 유공자로 등록도 되었고,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병원비는 받았지만 보험회사(삼성,교보,우체국)에서는 질병이라하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 해서 너무 억울하여 이렿게 글을 올립니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를 걸어야 합니까? 바쁘시겠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줄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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