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디스크 수술후 배뇨장애 발생 박호균 변호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배변, 배뇨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기왕/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 이후 발생하였다는 점은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법률사무소를 선택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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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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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 2008년 2월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 2005년 1차 수술후 재발하여 다시 수술하신겁니다
> 재수술 후 그날 저녁부터 대소변을 보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소변은 마렵우나 도무지 나오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 의사가 1차 수술시 신경이 디스크에 많이 유착이 되어있어서
> 조금씩 떼어가며 수술을 해서 신경이 부은상태라며 대소변을 관장하는
> 신경부분이 부어 그런것이라며 본인의 수술은 아주 잘되었다며
> 지켜 보자고 했습니다
> 그런지가 벌써 3달째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 입원 한달뒤 부터는 종합병원 비뇨기과에 외래진료하여 각종 검사를 한
> 결과 신경이 부은것이 맞으며 방광쪽의 장애가 생겨 대소변이 불능이며
>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6개월~1년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 긴 입원에 지치신 어머니는 소변 배출방법과 관장하는 법을 배워
> 일단 퇴원을 하려고 하십니다
> 이경우 디스크 수술비와 3개월간의 입원비,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 위자료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또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진료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 병원에 청구 해야할것 같은데 가능 할까요....
> 답답한 마음에 장문에 물음을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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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