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른쪽 팔꿈치 오진? 관리자

초기에 골절을 진단하지 못한 이유로 보통의 경우와 비교하여 장애가 남거나 장애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 배상요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필요한 진료를 받은 후, 경과를 보아 해결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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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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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4일 팔꿈치가 빠졌다고 하여서 끼웠고 2주간 반기브스를 했습니다. 기브스를 풀때 엑스레이를 보고 물리치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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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는 근처 벙원에서 하였고 2주가 지나서 팔이 펴지지 않자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고 골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
> 5월 19일날 강남 오석범정형외과에 가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 갈 때 4월 14일과 28일(기브스 푼날) 엑스레이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자. 골절이 있는데라고 새로간 병원의 의사가 말하더군요.
>
> 그날로 처음 치료한 병원으로 갔고
> 거기서 새로 엑스레이를 찍고 말을 하자. 담당의 말로는 기브스 푼날의 엑스레이로는 골절을 알 수 없지만 현재 관절이 휜 상태의 엑스레이를 보면 전의 두 엑스레이에서 골절을 알수 있거나 의심할 수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 그러면서 자신의 과실은 없고 너무 아프면 기브스 푼 다음 다시 와서 말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
> ---19일날 다시 가서 이야기 할 때 모든 대화를 녹취했습니다.
>
> 한달이면 끝날 치료가 여름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 치료비에 관한 부분은 보험이 다 되고 교사라 임금도 다 나오지만....
> 의사의 태도가 괴씸하고 6세 된 아이가 엄마와 따로 있어야 하고 맡고 있는 아이들과도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화가 나내요.
>
>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아내는 다음주에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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