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시 대책 박호균 변호사

관상동맥 우회술 후 합병증 등이 발생하여 악결과에 이른 것 같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협착의 부위나 정도가 통상의 경우보다 진행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우회술 직후부터 사망 당시까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 질환 등의 이유로, 의료진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많은 배상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
조상국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저의 부친(64세)이 가슴통증으로 4월 21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한 결과 심장관상동맥이 80%정도 막혔다고 진단을 받고 28일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다가 혈관이 동맥경화가 심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하여 다시 일반병실로 옮겨 3일간 검사후 4월 31일 혈관우회수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침8시에 시작한 수술이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끝나고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잘됬다고 말했습니다.
> 그런데 오후 6시 30분쯤에 보호자를 찾더니 재수술을 해야하니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무슨일이냐고 물으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 이미 재수술이 시행중이니 서명하라고 해 서명했습니다(후에 담당의사의 말로는 5시 30분에 수술실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5월 1일 새벽1시30분에 운명했습니다.
> 의사의 말로는 막혀있던 혈관을 새혈관으로 바꾸니 압력이 좋아져 혈관벽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서 뇌혈관의 자율신경쪽을 막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심장에 전기적인 신호가 오지 않아서 심장이 멈춘것이라고요
> 사망후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잊으려고 하나 가슴통증이 있었지만 쓰러지지도 않았고 자기발로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직전까지 본인이 직접 걸어다니고 했는데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것 같아 잠이 오지 않습니다. 후에 병원 홈페이지를 보다가 아버지를 수술한 흉부외과 의사는 판막질환 담당이라고 되어있고 아버지가 수술받은 관상동맥우회술은 다른교수 담당인데 그교수는 외국연수중이 더군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죽음을 정당하게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