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신생아 사망으로 문의 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자궁파열이라는 응급상황에도 불구 현 상황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조산원 관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전원 시기의 적절성 여부에 관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길 바랍니다...


민감한 사례인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가 출산 전 사망한 경우라면, 민사에서는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많은 배상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송재호님의 글입니다.
=======================================

> 산모나이-38살
> 첫아이-10살 (제왕절개로 분만)
> 둘째아이 - 약 22개월 (자연분만, 조산원)
> 세째아이 - 사망 5월 21일경 자연분만중 자궁파열로 응급실로 갔지만
> 아이는 사망하고 산모는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로 겨우 살았습니다
> 세째아이 자연분만을 한곳은 둘째아이를 분만한 조산원이 였습니다
> 조산원에서 분만실로 들어간지 약 15분~20분사이경 조산원 간호사가
> 검은피가 많이 나와 응급차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 성바오로병원 응급실로 가서 초음파를 보니 아기는 가망이 없으니
> 산모부터 살려야 겠다고 했습니다
> 산모는 다행이 살았지만 아이가 세상 빛도 울어보지도 못하고 죽어
> 어찌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병원에서는 제왕절개를 권했습니다
> 혹시 둘째아이를 자연분만했으니 둘째아이를 분만한 조산원에 찾아
> 갔습니다.
> 조산원원장은 둘째아이도 낳았으니 세째아이도 잘낳지 않겠냐며
> 자연분만을 권했습니다.
> 그런데 아이는 죽었습니다.
> 조산원의 책임은 없는 건지요..
> 그리고 조산원 원장은 응급차에서 아이머리는 나왔었는데
> 산모가 정신을 놓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혹 조산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수도 있을것
> 갔습니다
> 이럴때에도 조산원 원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