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수술후 수술 도구를 남겨둔채 봉합 박호균 변호사
질문 내용에 의하면 수술 기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변의 결합조직에 의해 고정되어 있고, 일정 부분 성대 마비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수술 과정에서 수술 기구를 인체 내에 두고 봉합을 하였다면,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음 다른 수술을 받은 일이 없고,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후두 신경 손상으로 성대마비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 역시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현재의 상태가 초래된 것이라면, 수술기구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한 치료비/위자료, 성대마비에 대한 향후 치료비 일부/일실이익/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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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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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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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34세 여자이며 99년에 갑상선 주변에 물혹이 생겨서 수술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 유두 윗 부분을 살짝 자르고 내시경을 통해 수술을 했는데
> 얼마전 종합검진 결과 유방에 임플란트 (보철물)이 보여서 확인해 보니
> 수술시 내시경 삽입을 위한 보철물로 보입니다.
>
> 수술후 꺼내고 봉합수술을 해야 하는데 미처 꺼내지 않고 봉합을 한 상태이며
> 이미 유방에 치밀조직속에 있다고 합니다.
>
> 또한 그 당시 악성혹인지 일반혹인지 수술을 하지 않고도
> 판독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새로 개발된 내시경 시험을 시술토록 지시한 것은 임상실험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 수술 후 천식처럼 호흡 곤란을 자주 일으켜 대학병원 진찰 결과 목부분에
> 성대부분에 신경이 마비되어 그런것 같다고 합니다.
>
> 이것 역시 수술 휴유증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일로 인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
>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정도의 보상이 가능할련지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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