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레이저제모후 흉터가 생겼어요.
김영인
작년 11월에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얼굴 제모시술을 받았는데요.
처음 방문 후 시술을 의사선생님(원장)이 아닌 실장이란 분이 하였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게 아닌가요?\" 하고 물으니
자기가 경험이 아주 많고 능숙하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시술을 받았는데,,,
턱 쪽에 물집이 잡히면서 고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처치없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 진다고 하더군요.
첫 시술에 생긴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2차 시술을 받으러 왔을땐 흉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피부과에서 물어보니 그것을 비후성 반흔이라고 한답니다.
1차 시술로부터 5차까지 제모시술을 다 받을때까지 그 성형외과에서는 원장을 비롯한 실장의 말이..
없어지는 거라면서..(그럼 흉터가 아니란 말?)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다 나아진다고만 입버릇처럼 말했죠.
2차 시술후부터는 의사선생님이 직접 제모시술을 했고,
그 때마다 흉터주사라는것을 놔 주었지만,, 볼록 튀어나오는 흉터를 조금 가라앉히는 정도이지,,
별다른 효과는 없네요.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그 병원에서 말한대로(이제는 믿지 않죠 당연히) 호전이 되는건지...
사람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쁘고,
둘째로 시술한 실장의 작태가 더 못 마땅해서 이대로는 못 참겠습니다.
현 의료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86·5·10, 90·12·31]
그 실장이란 여자가 간호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간호사라고 하여도 레이저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는 못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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