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요양병원사례 김미영
요양병원에서 알콜성 치매로 치료중이던 저희 아버지를 병원을 판다고 다른병원으로 보호자에게 연락도 없이 이동을 하고 옮긴병원에서 5일정도 계시다가 인근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다음날 퇴원조치를 내린경우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지금은 실종신고를 내고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며 저희로서는 병원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두 병원을 형사상 고발이 되는지? 아니면 보호자 동의없이 옮긴병원과 돌아 오지않는 다고 퇴원시킨 병원을 고소하고 재판을 하면 무슨죄목으로 되며 아니면 개인을 상대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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