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
고민정 팀장
치핵과 치루를 1회 수술로 치료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1차 치핵 수술 자체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기왕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1회 수술로 종결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 측의 생각을 정중히 전달하여 향후 치료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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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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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들이 한달전 치질수술을 하였읍니다. 수술 후 항문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몇번의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바로 밑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니 치루가 심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다시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의사말로는 앞에 치질수술전부터 치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장전문의가 치질과 치루가 함께 있는 걸 모르고 치질만 수술하고 이 후 치료하는 과정에 치루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치질수술한 의사한데 집사람이 전화로 문의하니 상처를 치료하면서 아이가 많이 아파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 아프다고 못보게 한다고 상처를 보지 않고 치료를 했단 말입니까?
> 이런경우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수술비 치료비 환불이 가능한지? 아님 어느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내일 앞에 수술한 의사한테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