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요양병원사례 관리자

당시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목욕을 허가하는 병원 측의 조치가 일반 형법상의 유기죄에 해당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 자의입원이었는지, 환자의 진단명이 정신질환에 준할 수 있는 치매였는지, 환자의 주치의가 정신과 전문의였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정신보건법 등의 특별법 위반 문제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측으로서는 이미 형사고소를 하였다면, 환자를 잘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진술하면 될 것이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루 빨리 환자를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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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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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에서 알콜성 치매로 치료중이던 저희 아버지를 병원을 판다고 다른병원으로 보호자에게 연락도 없이 이동을 하고 옮긴병원에서 5일정도 계시다가 인근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다음날 퇴원조치를 내린경우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지금은 실종신고를 내고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며 저희로서는 병원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두 병원을 형사상 고발이 되는지? 아니면 보호자 동의없이 옮긴병원과 돌아 오지않는 다고 퇴원시킨 병원을 고소하고 재판을 하면 무슨죄목으로 되며 아니면 개인을 상대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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