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빠 영전앞에서 박호균 변호사

여러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겠지만 법적 해결 과정에서는 환자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과 적기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특정 법률사무소를 선택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길 바랍니다...


환자의 연령이 가동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상 배상액이 많지 않으므로 소지자원에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
김채언님의 글입니다.
=======================================

> 경북대학교병원 아직도 피가 거꾸로 쏟는것 같다.
> 2008.1.11.담석증으로 인한 수술을 하기위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셨다 이틀후 응급입원실에 옮겨 지셨다. 5개월전부터 신부전으로 인한 혈액투석을 받으셨고 부친은 원인을 알수 없는 호흡곤란과 고열, 가래가 끓는다고 했다.이에 따른 산소투여가 여러차례 된것은 간호기록일지로 확인이 된다.
> 17일 새벽 가래가 끓고 온몸이 아프다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간호사에게 여러차례 요청했다. 이에 간호사는 당직의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했다(간호기록일지 확인)
> 그러던중 새벽에 청색증이 보여 파랑새콜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이미 오랜 심폐소생술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존
> 외과집중치료실에서 힘겨운 약물치료 끝에 결국 3월20일날 이 세상을 떠나셨다.일반병실이 아닌 응급입원실에서 환자가 요청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에 이른것에 대해 당직의에게 반문하자 자느라고 핸드폰이 꺼져 있는지몰랐다고 한다. 이에 병원에 업무과실을 주장 배상을 유도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병원측은 당직의의 주의업무위반은 온데간데 없고 당시에 의사가 조치를 했더라도 같은 결과였다며 의료진들의 과실이 없다며 배상책임이 없다는 답문이 왔다. 이에 격분하여 방송국에 제보 취재가 나갔다. 아직 보도가 나가 있는 상태는 아니며, 부원장이 하는말은 방송을 하던 법으로 하던 맘대로라는 식이다. 이에 당직의를 형사고소 할 생각이다. 당직의에게 자기가 잤다는 자필서도 가지고 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당직의가 격분한 환자가족에게 폭행당했는 내용을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록해 놓은 상황이다.
> 바쁘시더라도 제발 길을 알려주십시오.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