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상담
이
의료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수년전 빙판에서 넘어져, 뼈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그 핀을 빼는 수술을 하였구요.
그런데, 그 핀을 빼고 병원에서 입원중에 머리를 감다가 넘어져서 재차 뼈가 깨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것은 환자 과실이겠죠.
그래서 2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2차 수술 후 시간이 오래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안하, 병원측에 엑스레이로 확인 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며,
엑스레이 확인 결과 수술에 실수가 있음을 발견하고, 저희가 수술한 병원에서 경희대학병원에서의 수술 스케쥴을 알아보다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어, 다른 정형외과에서 3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1,2차 수술한 병원에 1차 수술한 것의 비용과 입원비만 결재하고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자기들의 실수임은 구두상 인정했으며, 의료사고 보험에 들었으니, 그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 왈, 2차 수술에 대한 수술비의 50% 정도는 우리가 내야 할 것 같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병원에서의 2차 수술비, 옮긴 병원에서의 수술비 및 치료비, 또한 외료과실에 따른 보상까지를 저희가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재 수술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 후의 처리를 어찌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 보상과 재 수술한 병원의 병원비 처리에 대하여..
-- 저희가 먼저 결재를 하고, 돈을 받는게 아니라 1차 과실이 있는 병원에서 결재하도록 하는게 맞는게 아닐지?
-- 보상 부분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수술을 받으신 부분 전업 주부이십니다.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