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료기록과 다른 설명
관리자
대장암의 부위 및 전이 정도/수술의 필요성/수술 후 생존가능성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에 대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다만 질문 내용과 같은 환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장암에 대한 수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까지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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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윤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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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의는 분명 보호자와 환자에게 난소암 수술을한다고
> 10cm~15cm 절개를 한다고 하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
> 수술을 하고나니 대장암이었다고 합니다.
>
> 진료기록상으로는 대장암임이 이미 나와있었고
> 산부인과와 외과도 함께 집도했다고 합니다.
>
> 대장암4기인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해 한달만에 사망한 환자-
>
> 보호자는 들은적도 없는데 이미 자기들은 설명을 다 했다고.
> 대장암이 난소암까지 퍼진거면 이미 4기인데..저희가 미쳤다고 수술을 하자고 했겠습니까??
>
> 저희 입장에선 진료기록에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