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상담 고민정 팀장

상대방 측에서 합의에 소극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치료비 지불을 요구하여 결재하는 방법이 질문자 측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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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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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
>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 수년전 빙판에서 넘어져, 뼈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 그래서 얼마전 그 핀을 빼는 수술을 하였구요.
> 그런데, 그 핀을 빼고 병원에서 입원중에 머리를 감다가 넘어져서 재차 뼈가 깨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이 것은 환자 과실이겠죠.
> 그래서 2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 2차 수술 후 시간이 오래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안하, 병원측에 엑스레이로 확인 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며,
> 엑스레이 확인 결과 수술에 실수가 있음을 발견하고, 저희가 수술한 병원에서 경희대학병원에서의 수술 스케쥴을 알아보다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어, 다른 정형외과에서 3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 저희는 1,2차 수술한 병원에 1차 수술한 것의 비용과 입원비만 결재하고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1차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자기들의 실수임은 구두상 인정했으며, 의료사고 보험에 들었으니, 그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그런데 사무장 왈, 2차 수술에 대한 수술비의 50% 정도는 우리가 내야 할 것 같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
>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병원에서의 2차 수술비, 옮긴 병원에서의 수술비 및 치료비, 또한 외료과실에 따른 보상까지를 저희가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현재, 재 수술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 후의 처리를 어찌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
> -- 보상과 재 수술한 병원의 병원비 처리에 대하여..
> -- 저희가 먼저 결재를 하고, 돈을 받는게 아니라 1차 과실이 있는 병원에서 결재하도록 하는게 맞는게 아닐지?
> -- 보상 부분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수술을 받으신 부분 전업 주부이십니다.
>
> 조언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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