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X-RAY 오진 관리자

법원에서는 한달 전 영상검사물에서 폐암을 의심하고 치료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예후에 큰 차이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 전에 촬영한 영상검사물에서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진단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환자의 예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자료만 인정되는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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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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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 께서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 불과 한달전에도 X-RAY 촬영결과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 폐암 말기라니 억울해 미칠 지경 입니다
> 그리고 아버지 께서 그전부터도 X-RAY 는 자주 찍어 왔습니다
> 의사를 처벌하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도와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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