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임신중 맹장염 발견못해 복막염 수술하고 아기잃음... 관리자
병원은 환자의 복통호소에 맹장염을 의심하지 못하여 복막염으로까지 악화시킨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이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복막염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과 약간의 위자료는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중절수술을 통해 태아를 인공유산시킨 부분에 대한 손해는 임신중절수술의 적법성이 문제되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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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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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17주 아기가 가졌던 임산부였습니다..
> 4월28일부터 배가 너무 아파 산부인과 응급실에 갔습니다.. 무슨 음식 잘못먹은거 있냐고해서
> 우유랑 빵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경련으로 보고 링거 맞고 좀 나아져서 집에
> 돌아왔습니다..
>
> 이틀정도 지나도 배가 살살 더 아파오길래 5월1일 산부인과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 담당의사에게 배가 왜 자꾸 아픈거냐고 하니깐
> 원래 셋째는 배가 아프다고들 한다고 합니다.. 의사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 윗배가 불러오고 명치가 아파오는것이 좀 이상했는데 의사쌤은
> 자궁이랑 제 복벽이 붙은경우 임신기간 10달동안 배가 아플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별거 아닌것 처럼 말씀하시고.. 소화제랑 제산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
> 처방해 온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길래 이틀후 5월3일 오전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 배가 계속 아프다고 호소했는데... 다른 소화제같은 알약하나를 더 처방해 주었습니다...
> 집에 돌아온후 도저히 이대로는 견딜수 없어 오후에 바로 입원했습니다.
> 입원해서 복통,진통을 가라 앉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일 입원해 있는 동안 내내
> 통증은 가라 앉지않고 통증을 간호사에게 호소할 때마다 진정제 같은것을 주사해 주었습니다
>
> 3일정도 입원한후 퇴원약으로 타이레놀 5일치를 주셔서 집에 왔는데 다음날 배가 죽도록
> 실신정도로 아팠습니다. 타이레놀을 먹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
> 다음날 아침 다시 산부인과를 가서 \" 이대로의 고통으로 남은 5개월을 견딜수가 없어서
> 남편과 저는 아이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다 자란 우리아기를 중절했습니다.
> 중절결심을 하고 몰핀을 주사를 맞았습니다...그땐 통증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 그때 병원장이 오더니 아이를 지워도 통증이 계속되면 산부인과 쪽이 아니라 다른데가 문제라고
> 했습니다.. 그러면 중절을 하지말고 큰병원으로 이송을 해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이미 중절 준비를 다하고 있는 저에게는 당연히 자궁벽과 복벽이 붙어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
> 담날 아기를 지워도 배가 계속 아프자 그때 의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초음파에서 이상한 혹
> 같은게 보인다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자기들끼리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
> 아기아빠와 저는 그제서야 대학병원으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였습니다...
> 고름이 너무심해 세척도 마니 하고 봉합수술도 염증이 심해 ..복막염수술일주일후에 다시한번
> 꼬맸습니다...
>
>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열흘동안 복통을 호소했는데 ..충수염을 발견못해 복막염수술까지 했으니
> 아기를 지운건 어쩔수 없지만 산모가 고생했으니 병원치료비만이라도 보상해 달라고
> 했는데...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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