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를 상대로 소송중입니다.
관리자
신체감정비는 현재 20만원 정도입니다...
신체감정은 현재의 손해범위를 특정(노동능력상실 여부 및 정도, 향후치료비 등)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감정병원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고나연님의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치과를 상대로 소송중이십니다.
> 그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
> 아버지께서 동네 치과에서 틀니를 하는 과정에서...
> 당일날 이를 뽑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본을 떠 틀니를 하셨습니다.
> 이를 뽑은후 붓기가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본을 떠 진행한 탓인지
> 틀니가 치아와 맞지를 않아 잇몸이 붓고, 맛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 그로인해 약을 복용하고 다른 치과로 가 다시 틀니를 제작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
>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6월 11일 1차 재판을 받았는데
> 피고측 병원장의 주장은 \"신체감정신청\"을 한 후 감정결과가 나오는 데로
>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하여, 이에 담당 판사는 내달 2차 재판일인 7월 23일
> 까지 원고에게 \"신체감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
> 인터넷에 알아보니 신체감정신청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고 마땅히 도움을 요청
> 할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신체감정신청 비용이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 저희는 손해배상금으로 2백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도 신체감정신청을 하면 소송에서 이길수는 있을지요?
> 신체감정신청을 하지 않고 2차소송에 가면 이 사건은 지는 건가요?
> 신체감정신청을 하는 병원은 원고의 임의대로 병원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그외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려요.
>
> 위와같이...
> 두서없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