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박호균 변호사
입원비를 내지 않고 몰래 도망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측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막연히 수술경과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치료비를 내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술 후 증상이 오히려 악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악화에 병원측의 잘못이 있는지 확인한 후 병원 측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치료비 상당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정식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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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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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담드릴께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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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무릎이 안좋아도 정상적으로 걷기는 하셨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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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수술후 더 좋아진다는 병원의 권유로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을 받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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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수술한지 23일이 지나도록 아에 걷지도 못하시고 한쪽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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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전에는 길어도 일주일정도 입원후 퇴원가능하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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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수술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이라고 그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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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만 지금 담당 의사는 수술전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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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체를 피한다거나 하는거요. 기본적인 질문조차도요..(어떻게 수술했는지...수술이름조차도요. 수술이름도 저희가 차트복사해서 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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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몇일더 두고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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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 입원비를 안내고 몰래 퇴원을 해도 상관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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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으로부터 불리한 법적조치를 당하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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