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법 56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윤복
병원포털사이트를 개발중인데 개발 후 마케팅을 기획하다 의료법 56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56조 내용이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한다 고 되어있는데 이 의료에 관한 광고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광고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광고는 크게 인터넷키워드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네이버에서 성형수술을 검색하면 저희 사이트가 검색이 되어 노출.

네이버.다음같은 포탈사이트에서 진행하는 키워드광고들도 의료에 관한 광고에 포함이 되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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