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법 56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인터넷 키워드 광고가 의료법에서 제한하는 광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키워드 광고는 알리려는 내용자체를 직접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광고와는 차이점이 있으나,

일정한 비용을 포털업체에 지불하는 점, 키워드 광고시 홈페이지에 대한 일부 설명이 들어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광고로 볼 여지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의사협회에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의견조회나 심사를 받아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윤복님의 글입니다.
=======================================

> 병원포털사이트를 개발중인데 개발 후 마케팅을 기획하다 의료법 56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 56조 내용이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한다 고 되어있는데 이 의료에 관한 광고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광고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광고는 크게 인터넷키워드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
> 예로 네이버에서 성형수술을 검색하면 저희 사이트가 검색이 되어 노출.
>
> 네이버.다음같은 포탈사이트에서 진행하는 키워드광고들도 의료에 관한 광고에 포함이 되나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