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소송 vs 민사소송?
관리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3년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부모가 합의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현재의 코의 변형이 그 당시의 수술로 인한 것인가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장해가 남는 수준이 아닌 경우 배상액이 높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병원 측에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당하게 소액으로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합의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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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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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3년 2월경 코 성형수술을 하였습니다. 코뼈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린후 좁히는 수술이었는데 수술결과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결 재수술을 하였으나 역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2003년 12월결 수술비의 일부분만 받고 합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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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당시에는 제가 민사상 미성년자라 민사소송도 불가능 했고 급박한 마음에 합의를 봤는데 너무 크게 손해를 보고 합의를 본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코뼈가 양쪽이 삐틀고 비중격도 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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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을 더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 의료소송으로 가야 하나여? 아니면 어떤소송으로 가야 하나여?
> 합의금은 수술비의 70% 정도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