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종합건강검진 오진
박호균 변호사
만일 종합검진결과를 통하여 폐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강검진시에 폐질환이 있음을 알았다면 폐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만일 건강검진시에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폐암의 발병을 막을 수 없었다면 그것은 일종의 연명이익의 침해로 배상의 규모가 작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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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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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이런일은 처음이라 너무 속상하구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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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버지는 70세 중반이시구요 3월경에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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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결과는 폐기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크게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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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경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검사 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실려 가셨는데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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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이 의심 된다 는 결과 나왔구 부랴부략 수원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 6월경에 폐암 말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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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과 함께 앞으로 2달정도 남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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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치의사 선생님께서는 2~3달만이라도 빨리 알았으면 좀더 나은 조치를 취할수 있을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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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분명 3월달에 종합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 이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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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에서 처음종합검진을 한 병원에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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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소송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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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구 제가 준비해할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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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황당하구 억울합니다..꼭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