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임신초기인데 병원에서 ct촬영을 했어요 관리자
먼저 엑스레이와 CT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조사량이 기형아 출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파악하시고, 인공 임신중절 수술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남편분, 산부인과 의사들과 상의)...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으로 낙태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불법행위입니다(현실에서는 왕왕일어나는 일이지만)..


따라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낙태를 한 후에 소송으로 간다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태아를 잃은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약간의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은 있음)...

그것은 방사선을 조사한 잘못과 임신중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고 아이를 분만하였으나 기형아 나온 경우에는 그것이 방사선 조사로 인하여 기형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래저래 고민되는 상황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선 조사량이 실제 어느 정도였는지, 5주의 태아에 그러한 정도의 방사선 조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한 후 임신중절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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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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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6/19일 오전 강남의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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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생리일이 중순정도라서 이달도 할때는 며칠지난상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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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임신가능여부 체크란에 \"유\"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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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체크한양식말고 의사들이 보는 양식에 데스크직원이 임신여부를
>
> 없다고 해놨지모예요.. 그 모든걸 내시경 촬영전까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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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내시경이랑 ct촬영까지 접수받아줬는데..이점도 알고보니 이해가
>
> 안가구요.. 유방암검사할때 x레이 , 폐ct촬영 , 골밀도촬영 ( 직원실수로
>
> 신장을 170인데 160으로 기재해놔서 골밀도촬영은 2번했어요..그것도 차트
>
> 보다가 제가 찾아서 다시한거였구요..) 등.. 모든걸 마치고 거의 마지막으로
>
> 내시경검사하러 들어가니 담당선생님께서 임신유무를 여쭤보시더라구요
>
> 그래서 있다고 했더니 그럼 검사할수 없다고 하시는거예요.. 약물투여를
>
> 하기때문이라고.. 그래서 내시경은 취소하기로하고 데스크로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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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다 알았습니다.. 임신유무 체크가 제가 한것과는 다르게 없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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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다는것을요. 병원 직원들도 이상한걸 눈치챈듯 그후부터 절 부인과로
>
> 데려가서 소변검사하고 내진도해주었고..결과는 임신 5주라고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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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늘 처음 알았구요..
>
> 부인과 , 방사선과 담당선생님들과 직원들이 한참을 들어가서 얘기한후
>
> 또 다른 과장님이라는 여자분이 오셔서는 절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
> 아무래도 직원 실수로 이렇게 된거같다고요.. 그러면서 ct촬영을 해서 아이를
>
> 낳는건 기형아를 낳는다고 100% 장담을 못하지만 위험은 하니까 중절수술을
>
> 하시는게 나을거 같다고요..ㅠㅠ 어이가 없었습니다..
>
> 같이간 친구와 연구소 소장님실까지 가서 상담을 했어요..
>
> 병원측에서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셨지만...전 정말 주변에서 이런일을
>
> 겪은사람도 못본 사람입니다..그런데 이런일이 저에게 있을줄은 몰랐죠..
>
> 정말 어떻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 연구소 측 소장,과장 다 인정했어요. 어떻하든 잘못을 피하시진 않는다고
>
> 하셨구요...
>
> 이런경우는 제가 병원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나요??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
> 아직 신랑한테 말도 못했는데...걱정뿐이예요..
>
> 아이를 낳을수있는 용기도 잃었구요..ㅠㅠ
>
> 소송을 하기는 더군다나 겁이나고 싫은데...
>
> 여자과장님께선 수술하면 수술비는 주신다고....하지만 수술비가 전부는
>
> 아닌데.. 오늘 다 결정할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병원측도 결론을 바로 말해
>
> 줄 상황도 아니고 저도 그래서 추후 연락하기로하고 나왔습니다.
>
> 오늘 진료받은 검진비는 환불처리 해주었구요..
>
> 소송을 안하고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합의하는거 같은데..
>
> 합의하려면 얼마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
> 소송을 하게되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이렇게 글을 남기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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