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질문입니다.
권성우
아래와 같은 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A라는 사람이 OO안과병원에서 2003년(자세한 월 일은 진료기록을 확인해봐야 함.)에 라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전 쯤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눈동자에 흰 반점이 보여 OO안과 병원을 다시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 \'아벨리노 이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XX병원(대학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며 의뢰서를 써주었습니다. 의뢰서를 받으러 간 날 XX병원에서 진료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OO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을 뽑았는데, 라식수술을 하기전 안과 검사(라식 또는 라섹 등의 수술을 하기전 수술 가능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함.)결과 기록에 \'각막 상피 변성\', \'선천성 수정체 혼탁\'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문제는 OO병원 측에서 A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XX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질병(선천성 수정체 혼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라식 수술을 받을 경우 \'아벨리노 이영양증\'이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벨리노 이영양증\'이라는 병은 현재까지 치유방법이 없으며, 서서히 각막에 하얀 반점이 증가하면서 결국엔 실명이 될 수 있는 병입니다. 이 병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 라식 수술을 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지만 라식이나 라섹등 각막에 손상을 주는 수술을 할 경우 급격히 진행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XX병원에서의 연구결과 내용임.)
만약, A라는 사람이 수술전 위와같은 검사 결과를 알았다면 쉽게 수술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OO병원측에서는 환자에게 현재의 몸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A라는 사람은 XX병원에서의 정밀 검사를 받고 직장생활이 힘들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 분하고 억울한 사실은 의뢰서를 받으러 간 날 OO병원측에서 A에게 면담요청을 하였는데(위 사실을 알기전), 진료기록을 보면서 병원측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먼저 방어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