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형수술
박호균 변호사
보형물 삽입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삽입하였다면 설명의무 위반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술과정에서의 과실이 없고, 특별한 후유증상이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거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질문자께서는 이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번복하여 새로운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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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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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 지난 2003년 1월달에 코뼈 수술을 하였습니다. 넓은 콧등은 절골하여 좁히는 수술이었습니다. 1차 수술후 결과가 만족치 못해서 병원에서 동년 4월달에 재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동년 12월경 수술비의 일정액만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 문제는 제 외모 문제는 콧등이 넓혀서 줄이는 수술만 하기로 했는데.... 의사가 임의대로 보형물(실리콘)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가 높은편이였기 때문에 코를 세우려고 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보형물을 삽인하지 몰랐습니다.(워낙 콧대도 있었고 코에 살도 있어서 크게 태가 나지는 않습니다.) 1~2년전 우연히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실리콘이 휘었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을 듣고 제 코에 보형물이 들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진료차트를 복사해 보니 상담내용에 \"보형물 삽입은 X\" 라는 문구가 확실히 있더라구요... 최초에 상담할때 보형물 삽입은 하지 않겠다고 제의지를 확실히 표명했습니다.
1차 수술은때는 안넣었는데 2차 수술때 넣은거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건가여?? 5년이 지나기는 지났으니...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물은 진료차트에 다 있는거 같습니다. 최초상담시에 보형물을 넣지 않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였는데 의사가 2차수술에 삽입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증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소멸시효인데.... 소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제기가 가능하다면 증거물로 차트로 제시한후 후에 신체감정등이 필요하면 그때 행하면 되는겁니까? 아니면 미리 신체진단서를 소제기 할때 같이 제출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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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
> 2003년 1월과 4월에 두차례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성형외과 비 전문의 인데 당시 상담실장이 전문의라고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현재도 일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장의 불법행위로 의사를 고소할수 있는건가여?
> 공소시효가 지난건지도 궁금 합니다.
>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면 되는건가여?보건소에 신고해야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