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형수술의료과실여부
관리자
계속되는 재수술에도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아 융비술과정에서 시술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술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장애 없이 모양상의 이상만 있는 상태라면 법원에서는 위자료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배상액이 그리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병원에 상담을 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파악한 뒤 그 금액에 위자료를 보태어 병원과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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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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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2007년3월8일모성형외과에서 융비술로 코수술를 하였으나 초기부터 항생제 부작용과 실리콘 유착이 잘되지 않은상태로 2주동안 약말고 주사도 맞고 상당히 힘들게 한달을 보낸뒤 그후7개월만에 염증으로 콧등이 빨갛게 부어 부작용으로 3-4일 항생제주사를 맞고 다시 재수술을 했으나 2회수술또한 어떤이유인지 전혀 알지못한채 실리콘의 유착이 되지 않고 흘려내려서 콧끝을 눌려 다시한달만에 재수술을 했으면 3회수술을 하고 코의 구축과 함께 반흔의 흔적이 코끝에 선명하게 나타나서 당시 전문의에게 어떤한 설명도 듣지못한채 그저6개월을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다시 구축과 반흔을 걱정했지만 전문의라는것만을 믿었는지 아님 의료법에대한 무지로 다시6개월만에 코끝수술을 받았지만 이번역시 코속의 실리콘이 피부를 뚫고 나오기시작했어 4회수술또한 2주만에 흘려내려와 현재5회수술을 했으나 1년6개월간의 5회수술로 코상태가 현재 엉망인상태고 코끝또한 6개월후에 다시 보완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할지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귀하는 5회의 수술동안 어떤이유로 제 코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어떤부작용도 듣지못한채 그저 약자의 입장에서 동의서에 싸인만한채 의료행위를 받았고 지금 그 결과는 예전의 코는 어디로 가는지 알수없고 짧아진 코가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체적인 스트레스뿐만아닌 정신적으로 현재 심한 우울감으로 대인기피와 우울감으로 정신과에 약을 먹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런경우도 소송을 할수있는건가요.. 아님 합의를 해야만 하는건지..이제 더이상 이렇게 기다리면서 힘들게 다시6개월을 기다려 그곳에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네요.. 만약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수 없을까요.. 그럼 꼬옥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