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응급실에서... 박호균 변호사
병원측에서 인대손상여부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잘못을 문제삼아 약간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손해액수가 그리크지 않아 소를 제기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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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나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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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응급실에서 작성한 사람입니다
> 응급실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꿰매는 바람에 속에서 곪았습니다
> 응급실에서 소독만 잘해주고 바로 꿰매지 안았다면 더 일찍 나았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 응급실에서 서헐히 한 잘못 이잖아요...
> 이런 경우는 의료사고 소송이 안대나요??
> 소송까진 아니더라도 응급실에 따져도 손익이 없다는 거죠??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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