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상담을 요청합니다 김광선

도움과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평소 지나치게 건강하다 싶을 만큼 건강하셨던 제 부친이, 팔이 저린 증세로 08. 2.15일 및 2.16일 양일에 걸쳐 충북 제천시 중앙동 소재 남창규 한의원을 방문했는데

현재의 병세와 무관한 진료와 처방으로 인해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한 뇌경색(중풍)으로 장기간 거동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료 받는 과정에서 아버님께서는 본인의 연세(71세)를 의식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풍(중풍) 증세는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했으나 병원장은 \"그런 걱정마세요, 풍은 절대 아닙니다\"라며

뇌경색 증세와 무관하게 두통 등에 사용한다는 \" 반하사심탕\"이라는 탕제를 처방받고 귀가했습니다.

귀가해서는 식사 후 처방해준 탕제 한 봉지를 마셨고 곧바로 입이 돌아가고
말이 어둔한 증세가 나타나 모친께서 곧바로 택시를 대절하여 세명대 한방병원 응급실로 갔고 CT촬영 등을 통해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희의료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 등에서 70일의 입원치료 후 현재는 세명대 한방병원에서 두 달 이상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부친의 완쾌를 고대하며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친 병문환을 다니러 온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초기대처를 잘못했다는 책망을 하는데다 남창규 한의원측의 오진을 탓하고 있어 가슴이 메이는 고통을 참을 수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남창규 한의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병원을 방문했지만
\"오진을 인정할 수 없으니 따질게 있으면 법대로 하라\"거나 \"세명대 한방병원보다는 내가 더 잘 보니 우리병원으로 모셔오라\" 등의 말만 되풀이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데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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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