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군시절 MRI판독 오진으로 인한 추가상병신청 김재균
국가유공자 추가상병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군시절, 축구경기중 넘어지면서 양쪽무릎을 심하게 다쳐 외부병원에서 MRI를 찍고 좌측십자인대파열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걸 군병원에 제출하였고,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 하였습니다.

의병전역후 국가유공자는 좌측십자인대파열을 상병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우측 무릎의 통증에 다시 양쪽 무릎 MRI를 찍어보았고, 우측 또한 십자인대파열이 되어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시절 찍었던 MRI를 제공받아 다시 찍은 곳에서 재판독을 해보았더니 우측에도 십자인대 파열이 약하게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찍은 병원에서 아마도 우측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진단을 못내린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필름과 소견서를 군병원에도 냈었지만 군병원에서도 진단을 못내린듯 하구요.

그리고 올초에 우측 십자인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 하였는데 얼마전 불승인 받았습니다. 이유는 병상일지상 우측 십자인대파열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측도 수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 가기전에 무릎은 다친적도 없었구요..

이런경우,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야할것 같은데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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