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시절 MRI판독 오진으로 인한 추가상병신청
관리자
만일 단순 판독 오류에 해당한다면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병원이나 군병원에서 필름에 대한 판독이 잘못되었다면 병상일지, 재판독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중립적인 의료기관에 필름 재판독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아 이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을 바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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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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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추가상병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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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군시절, 축구경기중 넘어지면서 양쪽무릎을 심하게 다쳐 외부병원에서 MRI를 찍고 좌측십자인대파열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걸 군병원에 제출하였고,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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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병전역후 국가유공자는 좌측십자인대파열을 상병으로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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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계속되는 우측 무릎의 통증에 다시 양쪽 무릎 MRI를 찍어보았고, 우측 또한 십자인대파열이 되어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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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군시절 찍었던 MRI를 제공받아 다시 찍은 곳에서 재판독을 해보았더니 우측에도 십자인대 파열이 약하게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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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찍은 병원에서 아마도 우측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진단을 못내린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필름과 소견서를 군병원에도 냈었지만 군병원에서도 진단을 못내린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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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올초에 우측 십자인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 하였는데 얼마전 불승인 받았습니다. 이유는 병상일지상 우측 십자인대파열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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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측도 수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 가기전에 무릎은 다친적도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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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야할것 같은데 인정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