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 소송에 대해서.. 관리자
질문내용으로는 현재 병명과 발생한 이유를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암의 경우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발병 전에 극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방사선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군복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해당 결정을 받고 90일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보훈청에 다시 신청을 하여야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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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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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06년 2월에 입대해서 12월경에 고환암으로 의병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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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은 10월 달에했습니다. 제대후 유공자신청했으나 비해당처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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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전에 그쪽관련으로 병원에간적이 단한번도 없고 발견당시에도 초기라서 간단한수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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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 그럼 그때 신청하지 지금왜이러느냐고 하실수도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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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후 9개월이 지나서 알수없는 등의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본결과 목까지 퍼진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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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항암치료를해서 불과 1주전에 1년간의 항암치료를 끝냈습니다..
>
> 그래서 지금다시 한번 소송해보고싶은데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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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군대에있을때 보직이 방사선병이였는데 이런것도 도움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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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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