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공문서 분실사건.. 이주연
제 아들이 팔을 다쳐서 대구에 있는 모종합병원에서
수술을받고 5~6일간의 입원을하였읍니다.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병원진단서가 필요했으므로
간호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퇴원당일에 바로 진단서를발급받으려면
하루전에 미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만 한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퇴원 하루 전날 오전에 담당간호사(이름은잘모르겠네요)에게
주민등록등본을 건네 주었었읍니다.

다음날 퇴원하는데 진단서를 안주는겁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그때 간호사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등본을 잃어버린 것이 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재출하라고 했읍니다.
아마 책상위에 두었는데 바닥에 떨어져서 청소하다가
쓸려간 모양이다.모든서류는소각페기하니 걱정말라.
뭐 그런식으로 저희를 안심시키려고만하고
분실에 대한 책임은 서로 회피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 이 등본이 다른 외부에 나갔다면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라고 항의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이런경우가 첨이라 심사과에 연락을 해보고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준다고하고선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읍니다.
너무나 느긋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맘이듭니다.
주민등록도용사태가 날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저희는 걱정이 많습니디
그리고 더더욱 저흰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가족모두의 주민등록등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환자와 보호자 외부사람들의 왕래가 많은데도
책상위에 그대로 방치했다니...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병원을 상대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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