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무리한 수술과 수술후 후유증 방치에 관해
박호균 변호사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과 수술을 실시할 경우 그 침습에 따라 발생할 위험성을 교량하여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하나, 그 판단에는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질문내용만으로 불필요한 수술이 행하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사결과에 나타난 후유증은 없고 환자의 증상만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것인지 그것이 입증할 수는 손해인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먼저 병원을 통해 현재 느끼는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받은 다음 후유장애의 여부 및 경중에 따라 합의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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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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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7년 8월 10일 항문외과에서 치질에 대해 사전정보 없이 수술권유에 단행
> (치질의 징후 없었고 살꼬리 징후가 있어 문의차 방문)
> 2.수술후 치질의 정도가 미미했다는 사실을 수술차트를 통해 확인
> 3.수술전 타병원 진료시 수술할 필요가 없다(진료기록-관찰이라 명시)고 했는데 해당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해 함.
> 4.징후가 미미한 걸 알고난후 수술을 한 이유에 대해 원장에게 따짐.(일정부분 인정)
> 5.수술에 대해서는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음.
> 6.수술후 계속 통증유발로 해당 병원 방문(4회 정도)
> 7.아무 이상 없다는 말만하고 약처방이나 다른 치료방법에 대해서 조언없었음.
> 8.수술후 10여개의 항문외과 방문(한 병원을 몇차례 다닌고도 있음.)
> 9.타병원 수술환자에 대해서는 진료 및 치료에 대해 소극적
> 10.2008년 5월 종합병원 4군데(고려,세브란스,삼성,아산)를 다니며 치료방법 문의.(삼성-MRI촬영,의학적 이상 없다며 정신과에 가라는 황당한 얘기를 들어 진료기록에 적어달라고 하고 진료기록 보관중)
> 11.현재 한방병원과 아산병원 통증클리닉,타 항문외과에서 치료중.
> *상담요점-무리한 수술과 수술후 후유증 방치에 관한 손해배상
> 삼성병원 의사의 정신과에 가보라는 말에 대한 정신적 충격
> *현재 해당병원들의 진료기록 사본과 영수증 전부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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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 항문전체가 평소에도 쓰리고 뻐근해질 때가 있으며 욱신거리고 항문에 까칠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불편감이 있습니다. 앉으면 항문앞쪽이 특히 통증이 있고 앉은채 뒤로 기대면 꼬리뼈에 압박이 가서 그런지 통증이 있음. 술을 1-2잔만 마셔도 다음날 항문 통증이 심화.
> 변을 볼때 항문에 자극이 가서 뻐근한 증상 있음.
> 회음부쪽도 통증이 있고 사타구니나 인근 부위로 통증이 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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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내용도 손해배상 및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