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공문서 분실사건.. 관리자
병원에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분실한 경우 외부에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면 분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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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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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들이 팔을 다쳐서 대구에 있는 모종합병원에서
> 수술을받고 5~6일간의 입원을하였읍니다.
>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병원진단서가 필요했으므로
> 간호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퇴원당일에 바로 진단서를발급받으려면
> 하루전에 미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만 한다고 했읍니다.
> 그래서 퇴원 하루 전날 오전에 담당간호사(이름은잘모르겠네요)에게
> 주민등록등본을 건네 주었었읍니다.
>
> 다음날 퇴원하는데 진단서를 안주는겁니다.
>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그때 간호사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 저희등본을 잃어버린 것이 었읍니다.
> 그래서 다시 재출하라고 했읍니다.
> 아마 책상위에 두었는데 바닥에 떨어져서 청소하다가
> 쓸려간 모양이다.모든서류는소각페기하니 걱정말라.
> 뭐 그런식으로 저희를 안심시키려고만하고
> 분실에 대한 책임은 서로 회피했읍니다.
> 그래서 저희는 만약 이 등본이 다른 외부에 나갔다면
>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라고 항의를 해 보았읍니다.
>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이런경우가 첨이라 심사과에 연락을 해보고
>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준다고하고선
>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읍니다.
> 너무나 느긋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맘이듭니다.
> 주민등록도용사태가 날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저희는 걱정이 많습니디
> 그리고 더더욱 저흰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가족모두의 주민등록등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 환자와 보호자 외부사람들의 왕래가 많은데도
> 책상위에 그대로 방치했다니...
>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병원을 상대로
>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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