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여기환
저는 현재 신체검사 신규와 재심에서 기준미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2000년 7월경에 요추 4-5번,요추5번-천추1번 두곳 양쪽을 국군병원에서 수술하고 의병제대 하였습니다..
주위 유공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허리는 대개 수술하면 급수가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두군데나 수술하였고.. 제대 이후에도 허리 뒤틀림이 나타나서 그 통증에 병원에 보름에서 한달씩 입원한 진단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에서 찍은 MRI 사진에 이상소견이 있으니 담당 의사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라 하더군요..
무난히 급수가 나올줄 알았는데 매번 등외판정 받으니 어떤면에서는 너무 억울하더군요..
근전도 검사의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유리하다길래 근전도 검사를 받으니..
\"우측 하요추부위에서 자발성 전위가 관찰되지만 말초근육에서는 myotome은 형성되지 않은 상병이 의심됨\" 이라고 적혀 있네요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재판에 지게 된더라도 2년후에 재확인심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