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전방십자인대 결절.. 관리자
만기 전역을 하더라도 군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수술이 잘 되어 후유장애가 없다면 7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동요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7급이상의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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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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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군생활중 축구하다 십자인대가 완전 끈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현재 재건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계급이 병장인지라 의병전역하긴 너무 아깝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1)십자인대 재건 수술로(공상인정) 국가 유공자가 되기 힘들다던데 소송을 통해 승소할수 있는 가능성은?...소송비용은?얼마인지...알고싶습니다
>
> (2)남은 군생활이 아까워 만기전역하려고 의병전역안하고 버텨 만기 전역후
>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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