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인가여??
심경보
전 현재 의사면허를 가지고 도립의료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공익으로 오기전에 대학병원등에서 3년간 의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병원장님이 저의 임무를 입원환자 간단한 소독, 소변줄, 콧줄 관리로 정하였습니다.
제가 오기전에는 남자 간호조무사가 하였던 일입니다.
전 누구보다 잘하는 일이기에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실태조사를 나와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며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위생병들이 소독하고 주사도 주고 하는데 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욕창 소독 등의 임무를 하였다고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또한 과장님들의 관리아래 상처를 꼬매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것도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