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진이 중요 검사 결과의 이상을 제때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 박호균 변호사
모자보건법상에 풍진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8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풍진에 대한 수치를 통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임신중절기회를 놓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상으로 28주 이내에 임신 중절수술이 가능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태아를 분만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하시고 분만 후 아기 상태를 보아가면서 대응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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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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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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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더라도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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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신 26주 상태입니다. 오늘 정기검진을 방문 했다가 담당 의사로부터 임신 초(임신 6주)에 검사 했던 풍진 검사에서 정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그 결과를 다른 수치와 혼동해서 걸러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풍진 검사상 산모가 풍진에 감염 된 경우가 의심되면 추후 FU과 계속 수치가 상승한다면 태아의 기형을 우려하여 산모에게 선택적으로 유산을 고려해야 된다는지,.. 여러가지 조언등을 제때에 하지 못하고 한참 지나서야 그 결과를 잘못 봤다고 의사가 변명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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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큰 병원에 가서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이 의사를 상대로 추후에라도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태아에 문제가 없더라도 저희가 받는 정신적인 고통과 추후에 필요한 검사 비용에 대해서라도 소송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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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내일 병원을 방문해서 3차 병원을 가기 위한 진료 의뢰서를 요청하면서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복사를 요청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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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태아 걱정으로 경황이 없어서 이외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그 사이 진료 기록부를 조작 할지,또는 내일 진료 기록을 복사 하겠다고 하면 복사하는 사이 고치지 않을까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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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더라도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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