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법 위반인가여?? 박호균 변호사

의료법 위반으로 의율하기에는 궁색한 사건인데요,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가능하다면 의료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혹시 다른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질문자와 도립의료원 과장님 중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한 것인지 질의를 통해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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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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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현재 의사면허를 가지고 도립의료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 공익으로 오기전에 대학병원등에서 3년간 의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병원장님이 저의 임무를 입원환자 간단한 소독, 소변줄, 콧줄 관리로 정하였습니다.
> 제가 오기전에는 남자 간호조무사가 하였던 일입니다.
> 전 누구보다 잘하는 일이기에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실태조사를 나와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며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군대에서는 위생병들이 소독하고 주사도 주고 하는데 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욕창 소독 등의 임무를 하였다고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또한 과장님들의 관리아래 상처를 꼬매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것도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여??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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