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정형외과 의료사고 관리자
수술 후 운동장해가 남고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잘못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교정수술과 관련하여 의료진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일 재수술을 하여 호전될 수 있다면 먼저 재수술을 받아보는 것으로 고려해 보시고, 재술로 인해 상당히 호전된다면 사실상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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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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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10월 삼성병원에서 우측팔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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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내용:5살때 골절상으로인하여 뼈가 잘못교합되어 관절이 바깥쪽으로 돌출된 상태를 위쪽팔 뼈를 비스듬하게 잘라서 밖으로 돌아간 팔을 안쪽으로 돌려 외형적으로 정상으로 보이게하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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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3일째되는날 반기브스 상태로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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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후 검진후 관절이 굳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라고하여 조금씩 시작함
> (X -ray 사진상 뼈가 붙은 상태는 아니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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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마다 외래진료 받았으며 사진상 뼈가 붙지 않은 상태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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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2월에 수술한 담당교수는 3개월 동안 연수떠났고 그 아래 정형외과 의사로 1달에 한번씩 외래 진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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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4월 뼈가 붙지않아 다시 반기부스 1달간 다시 착용, 운동 중지 진단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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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6월 뼈는 조금씩 붙어가는 단계
> 현재 다른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뼈를 고정할때 들어간 고정대(쇠) 자체가 40도 정도 휜상태로 보이며 운동한다고해고 30도 정도가 굽어진 상태임
> 살아가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30도 정도 짧은 상태로 살아가던지 아니면 재수술 해보자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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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06월 수술했던 담당의사(3개월간 연수로 진료 받지 못함)와 만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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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소송을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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